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

9월 4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04 23:00:09

▲ 교육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과 2021년 이후 교육부-연대회의 간 세 번째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으로,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지난 2024년 4월 26일 상견례 이후 총 28회 교섭을 진행했고, 202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거쳐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 유급병가 일수 확대(35일 → 60일), △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휴가일수 확대(12일 → 15일) △ 산업재해 휴직자 급여 차액 보전 기간 확대(최대 180일 → 1년) 등이다.

한편,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오늘 체결식 이후에도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현안을 다루는 직종 교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실무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협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보다 증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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