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긴급 현장 구호 및 전국 동물보호센터 전수조사 착수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03 23:17:1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지난 9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보호동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구호 및 관리체계 보완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확인 결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능력(60두)을 초과한 보호동물 수용(158마리), 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을 하지 않은 점,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의 관리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보호동물 대상으로 수의사 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중 외상·질병이 확인된 개체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했으며,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는 영양공급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보했다.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했으며, 암수 및 공격성 등 특성에 따른 분리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구획 분리시설 설치 및 자견 전용 공간 설치를 완료했다.
현장 관리 인력을 즉시 보강하고,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체관리 대장 작성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 내 보호중인 동물의 전수 등록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부실 관리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시설 운영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 및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를 통해 장흥군의 시설관리·감독, 담당자 업무수행 및 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사료·급수, 질병·부상 관리, 개체 분리, 공고·기록 관리 실태 등 보호동물 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의 열악한 보호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총사업비 40억 원: 국비 40%, 지방비 60%)을 통해 장흥군의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전국 동물보호센터 대상의 점검도 실시하여 보호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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