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5-28 23:23: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 진정·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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