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4-12-12 12:00:1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갈무리

[뉴스힘=박노신 기자]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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