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안전한 전원·보호 위해 '환자전원보호지원단' 파견
환자 권리보호와 치료‧돌봄 공백 방지에 민‧관 합동 역량 집중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19 16:3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자진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여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울산시‧울주군 및 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 수립, 법정 의료인력과 24시간 진료‧간호체계 유지, 관련 절차 준수 등 환자 전원 및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으며, 퇴원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및 주거‧돌봄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요청했다.
지원단은 복지부(국립부곡병원 포함)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국립부곡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각각 입원적합성심사와 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원활한 전원ㆍ퇴원을 지원하고,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원단은 8월 19일부터 1주간 집중운영하고, 환자들의 전원ㆍ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맞춤형 전원ㆍ퇴원을 지원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상태와 본인ㆍ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ㆍ돌봄ㆍ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울산시와 협력하여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활동 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원ㆍ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주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상담결과를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ㆍ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후 전원 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반구대병원 폐업으로 입원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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