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미주 AI, 방글라데시 홍역, 아시아(중국 등)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상황 반영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21 18:54: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5종)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지정된다.
이번 4분기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되고, 지속적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추가됐다. 단, 인도의 경우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되므로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이 발생(치명률 48%)하는 한편,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 발생 영향 지역이 총 7개 주로 확대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9월 10일 기준)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확산세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9월 7일부터 DR콩고와 접경 국가를 중점검역관리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되, 국가별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화된 검역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되며, 지난 3분기와 비교하여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약 2배, 7배 홍역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시 홍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26년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증한 점, WHO가 홍역 발생 상황에 대한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점을 고려하여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한편, 중국 광둥성을 비롯하여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후난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중국 전역을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기존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에서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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