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육군과 협력 강화한다...'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7월 1일 창설되는 육군 감찰교육대를 통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교육, 공동 연구 등 협력 체계 공식 가동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27 01:0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은 오는 7월 1일 육군 감찰교육대가 창설되는 것을 계기로 군(軍) 감찰 전문역량 강화, 민원 정책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육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의 체계적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창설되는 감찰교육대는 군(軍)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으로, 감찰 유경험 장교 및 군무원으로 운영되며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그동안 군(軍) 감찰 교육은 전담 기관 없이 현장 경험과 육군본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 이론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 범위는 육군에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문가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등 전문분야의 교관지원 및 특강, 민원동향 및 처리 개선 사례 공유, 군(軍)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 및 제도 개선 방향 공동 연구 등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행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국민권익위의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과 맞물려 군(軍)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 및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美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군 감찰교육대는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무연고 전몰군경 전수조사 및 군(軍)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軍)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육군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은 “감찰교육대 창설은 군(軍) 감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찰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軍)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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