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30 23:3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월 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2026년∼2027년간 규제지역 6.6만호+a 공급) 및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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