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진화하는 피싱범죄도 도망칠 곳 없다!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FIU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30 23:41:34
[뉴스힘=박노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6월 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6월 30일 시행),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국무조정실장 주재, 5월 27일)에서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피싱 범죄가 보이스피싱을 넘어 새로운 유형과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이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도 시행초기에는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실무 대응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FIU)는 5월 27일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발표한 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및 각 금융업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30일부터 거래정지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그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FIU)와 경찰청, 각 금융업권은 신종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세력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6월 30일부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임시조치(일시정지)를 거쳐 신종피싱 범죄유형을 확인한 후 임시 거래정지(입출금 차단)를 취하게 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FIU의 검토 결과 거래정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회사에 권고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기간 이후에도 본정지 절차에 돌입하여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연장(30영업일) 가능하며 경찰은 동 기간 동안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여 신속히 정상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생침해범죄는 신종피싱 외에도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외형으로 계속 증가 및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거래정지 자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환급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의 명령으로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금융거래를 활용하여 순식간에 이전‧은닉되는 범죄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FIU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범죄자금의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FIU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서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금법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에 따른 FIU의 역할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한하여 거래 정지 필요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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