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31 23:19:5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관련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때 마련되지 못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에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ㆍ개정된 필수 자치법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4.4%로 작년 2분기(92.8%) 대비 1.6% 상승했다. 광역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제주특별자치도(97.8%)가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96.9%), 대전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남도(각 95.9%), 경기도(95.7%)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전북 순창군(98.5%), 경남 통영시(98.2%), 경기 구리시ㆍ경기 안양시ㆍ충북 진천군ㆍ경남 하동군(각 98.1%) 순으로 높은 마련율을 보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필수 자치법규를 제때 마련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법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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