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확립…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입체도시 연다

입체도로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 민간사업 추진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27 21:52:20

▲ 입체도로 개념도(입체도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로, 실제 입체도로 결정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도로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더 유연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타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복합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다만, 도로의 경우 공공성과 함께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 왔다.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등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에 대한 근거에 따라 적용해 왔으나, 도로의 경우 장래 확장성 및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도로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의 입체적 활용 시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향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계획 기준과 안전성을 고려한 규모 범위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 분석을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또한, 도로의 공간적 규모는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결정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도로의 공공성과 주택공급 등을 함께 고려해 입체도로의 개념과 기준을 담아 민간사업 추진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어 도시 공간의 유연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서 본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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