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권익위와 협업 ‘병역명문가 전국 예우 확대’ …거주지 제한 없는 공공혜택 마련
병역명문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확대 기대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5-26 14:58:51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 부, 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로 ’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약 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해 6월 시민 김 모씨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데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청원을 제안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제4기 출범과 함께 시민 권익의 실질적 구제와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제·제도개선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권익위와의 정례 및 수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 마련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금년도 4월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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