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민간전문가로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2-02-21 10:25:28

▲ 금융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한다.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한다.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한다.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을 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한다.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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