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기분 재산세 96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깜빡' 주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유의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10 22:45:50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5,569건에 대해 총 964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라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다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용도 등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부과한다. 나대지 등 일반 토지는 종합합산,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와 공장용지 등 법령에서 정한 토지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올해 강동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변동, 지역 내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억 원 늘었다.
구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일반 주택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STAX), 전용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등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전자고지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납부해 주신 재산세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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