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유흥업소 영업주·종사자 대상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활동 실시

유흥업소 밀집 지역 찾아 마약류 위험성 및 의심 행위 신고 요령 등 안내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9-30 21:54:30

▲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캠페인) 사진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민관합동 홍보활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캠페인)에는 강동구보건소와 유흥‧단란주점 관련 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찾아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과 업소 내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홍보 안내문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 의심 행위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고, 업소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구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업소 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영업주에게는 평소 업소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업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영업주와 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지속해 마약류 범죄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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