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알바하면서 이런일 겪은 적 있나요?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안내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15 22:04:31

▲ 고용노동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안내
알바 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었다고 월급에서 제한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일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이 모든 것은 노동법 위반

■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
· 4시간 당 30분 이상 휴식할 권리
·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포털' 참고)

■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근로조건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알아봐요.

■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 노동법 관련 상담·신고
- 고용노동상담전화 ☎1350

· 법률 상담 지원
- 법률구조공단 ☎132

· 기타 노동관련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전화·카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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