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최대 50만 원… 동작구, 친환경 이동수단 보조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1대당 5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0만 원 지원… 12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21 22:57:33
[뉴스힘=박노신 기자] 동작구가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차량 등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주민·사업자·법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중형), 수소전기승용차 총 64대이며, 차량 1대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형·소형·기타형 전기이륜차로, 배달용 20대와 일반용 20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배달용 1대당 30만 원, 일반용 1대당 20만 원이다.
두 사업 모두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은 12월 18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 구매 후 동작구청 누리집 ‘알려드립니다’ 메뉴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동작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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