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최대 200만 원…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 강화
일반아동 50만 원→100만 원, 장애아동 100만 원→200만 원 2배 인상…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7-21 22:57:57
[뉴스힘=박노신 기자] 동작구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두 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양장려금은 일반아동 50만 원→100만 원, 장애아동 100만 원→2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입양가정 1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연중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노량진로32길 79,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장려금 인상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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