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 지원 문턱 낮춘다
19세~39세 1인가구 청년 대상 20만 원 한도 내 식료품, 주거용품 등 생필품 구매비 지원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2-20 21:40: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구매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성동구로 이사 오면서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립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도와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로 전입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1인가구(세대주)이자 19세~39세(2007년생~1987년생)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신고 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기존 ‘생애 처음’ 요건을 삭제해 타 시군구에서 1인가구 이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 기준일을 한시적으로 2개년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한 1인가구 청년에게는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이 먼저 구매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5일(휴일일 경우 익일)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최근 청년친화도시로도 선정된 성동구는 독립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심리상담, 취·창업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는 관내 청년 또는 전입 예정인 청년들을 위해 ‘이사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 박스(5~6호) 기준 20박스 미만의 소량이사 시 차량 및 운반을 지원한다. 이사 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 소개 및 공간 솔루션, 주거자립지원 프로그램 ‘성동청년 자.신.감’ 운영 ▲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관내 1인가구 및 한양(여)대생의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반값중개보수 지원’ ▲ 주거비 걱정 없이 자립을 지원하는 ‘성동청년 월세지원 사업’ ▲ 아침밥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청년주택 거점 청년밥상’ ▲청년들의 건강한 마음 건강 장을 돕는 ‘MZ마음상담소 운영’ 등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성동구는 청년친화도시로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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