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받도록… 동작구, 휴업손실보상보험 문턱 낮춘다!

▲관내 영업기간 3년→6개월 완화 ▲거주지 요건 폐지 … 질병·상해로 입원 시 최대 100만 원 보상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05 22:29:14

▲ 동작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동작구가 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휴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처음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한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보전하는 전용 보험을 도입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는 관내 영업기간 3년 이상, 동작구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구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관내 영업기간 요건을 기존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동작구 거주 요건은 폐지했다.

변경된 기준은 보험 개시일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자동 가입된다.

지원 대상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3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휴업 기간 발생한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한도로 최대 10일간 지급하며, 사업장당 1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휴업손실보상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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