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 말고 꼭!"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8-20 22:49:16

▲ 강동구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강동구는 자동차나 이륜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고,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기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미리 재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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