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개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92개소 조업시간 조정·단축 시행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2-02-14 08:00:31
▲ 전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라북도는 도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되어 전북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월 12일 21시부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어제(2월11일) 17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였고 다음날인 2. 12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 12일 06:00~21:00)를 시행하였다.
내일(2월 13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으로 예보됨에 따라 환경부는 전북에 발령하였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월 12일 21시를 기하여 해제하였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주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대규모 배출사업장 28개소와 건설공사장 992개소에 대하여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고,집중관리도로 34개소 153.5km에 대해 도로청소차 55대를 활용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 36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31개 주요 도로에 2회에 걸친 물분사 실시를 병행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SNS,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으며, 시군과 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38곳을 순찰하고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329개소에 대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익산시를 방문하여 도로청소 상황을 확인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전주시에 소재한 ㈜휴비스를 방문하여 가동율 조정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월12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실시하지 않았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초미세먼지 재난 위기상황이 도민의 협조로 큰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면서 “올해 계절관리기간(‘21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은 지난 해와는 다르게 미세먼지 발생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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